안녕하세요? 하나로텔레콤으로 1년 계약을 했고,10월 12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인터넷 설치할 때 받은 약정서에도 그렇고 며칠 전 신문기사에서도 계약만료 30일 전에 해약 신청을 하라고 해서 오늘 한 번 콜센터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하는 말이 30일 전에 해약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정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해도 무조건 아니랍니다. 기간 만료 1주일 전 정도에 계약만료에 대해서 자기네쪽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합니다. 해약 신청은 10월 13일 전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계약만료가 10월 12일이니까 만약 13일에 전화했다가 자동연장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절대 아니랍니다. 상담자 이름을 물어서 알아놓기는 했지만,영 기분이 찜찜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특히나 하나로텔레콤 해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담자말을 그대로 믿어야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최악의 경우 10월 13일 이후에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 줘버리고 아예 하나로텔레콤하고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물론 저희에게 피같은 돈이지만 워낙 횡포가 심하다고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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