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찜질방... 질문이요...
  강재홍님에 의해 2006년 08월 0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누나일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7월29일에 ??찜질방에서 녹차음료수를 음료코너에서 시켜 마셨는데
음료를 타주시는 분께서 모르고 녹차에 락스를 타서 저희 누나는 그걸 마시고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서 위세척과 약물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단 3일정도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누나가 사정상 하루만 입원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게에 대해 고발 의사가 없었으나 이 사실을 알게되었던 부모님께서 너무
황당해서 그 종업원에게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업원의 말투와 그 사건에 대해
젼혀 신경을 쓰고 있는 태도가 없었기에 이에 저희 가족은 그 일에 대해서 그 가게와 그 종업원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리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리는 겁니다...
경찰서에 갔으나 사건처리로는 과실치사혐의로 별 처럼이 없을것 말씀하시더라구요
결찰쪽에서는 민사로 법원에가서 한번 알아 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
러워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경우 식품안전쪽으로 위반이 되는건지.. 그런쪽으로 처벌을 내릴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저희 쪽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누나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어디서 물한잔 마시는거 조차 쉽게 마시지 못하고
또한 나중에 몸에 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며 두려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