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님이 인식 못하셨다는 것으로 고지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업체 홈피 접속해 보았으나 데이터 접속료는 별도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명언을 명심하시고 항상 무료라는 것 이면에 어떤 조건이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