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18일에 기지국변경을 해서 pda를 사용하다가 통화품질이 안 좋아서 다시 원래 기지국으로 2006년 5월 4일 변경을 했습니다.그런데 요금 내역서에는 할부료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니 할부료는 아니고 약정기간(12개월)을 지키지 않아서 내는 금액이라고 하며서 개통해준 업체 전화번호를 주면서 알아보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판매업자전화번호를 주면서 알아보하고 하더군요.그래서 판매업자는 자기네가 팔때 요금과 약정기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신랑은 약정기간 없이 사용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구요. 그래서 pda값도 저렴하고 해서 일시불도 결제를 했습니다.그런데 지금와서 약정기간을 지키지않아서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저희는 억울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명시를 했으면 중도에 해지도 하지않아죠 .어떻게 해서든 12개월을 끌고 나갔겠죠 .그리고 계약서류가 있다고 하면서 보내달라고 해도 바쁜다는 핑계로 차일필 미루고 있습니다.26일 자동이체날인데 너무 속상하네요 요금고지서 자동해지 할수 있는 방법이있습니까.그리고 단말기약정기간 은 제가 계약할때 모든기기가 약정기간이 있는것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1,2만원도 아니고 14만원이라니 기가 막혀서 제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디에다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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