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성현미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6년 06월 2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1년전 이용을 다 하지 않은 사실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며 잔여일은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업체에서 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1년전 지나간 기일은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일수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