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부업 피해
  운영자님에 의해 2006년 05월 03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합격하여 수고비를 받았다는 분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를 모아서 수사의뢰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기 메뉴중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이전 상담 답변을 보셨다면 똑같은 상황이며 접수시 인적사항을 남겨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