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김영미님의 답변
  운영자님에 의해 2006년 04월 12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휴대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여러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5번째 고장이 재발하였을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보아 요건은 된다고 생각되나 업체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전에 다른 소비자상담센타에 상담한 적이 있다면 다시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본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타란에 인적사항을 남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