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도모
□ 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 폐지 - 2006.1.15 시행 -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
□ 보장성 강화(보험급여 확대)
○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되어 운영해오던 의료행위·약제· 치료재료중 659개 항목 급여전환 - 2005년 이미 483항목에 대하여 급여전환후 후속조치 ○ 뇌혈관·심장질환을 수술하는 경우 본인부담율을 10%로 감면 - 종전에는 관혈적 수술(개두술,개심술)의 경우만 본인부담 10%로 감면하였으나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 등 중재적 시술과 내시경 치료에 대하여도 본인부담율을 10%로 감면 ○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이식술 보험급여화 -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 도모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대상 확대 -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입원·외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20% 부담
□ 건강검진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20%로 하향 조정 - 특정암검사(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시 본인부담율을 50%에서 20%로 하향 조정
□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 신규가입자의 당해연도 건강검진 실시 확대 □ 2006년 건강검진 조기 실시 - 기존의 건강검진 실시시기의 지연에 따른 가입자와 검진기관의 불만을 해소하고, 연중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검진 실시
□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2차) - 기간 : '06.4-'07.6 - 대상지역 : 8개 시군구 - 대상자 : 1-3등급, 7422명(공공부조대상자+일반노인) □ 무이(無耳)·소이(小耳) 환자에 대한 외이(귀외부)재건술 보험 급여 - 2006.1.15 시행
※ PET·초음파검사·식대 등 건강보험 적용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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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논리는 공공성의 최후 보루인 국민의료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보건의료정책의 큰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이 OECD 주요국가의 15~30%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에서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 조직적 기반이 약화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행위별수가제도와 비급여 영역의 존재로 의료서비스의 양과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하에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는 건보재정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이끌 가능성이 크며
○ 또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탈퇴요구가 증가하며 공공보험의 조직기반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료비 증가로 국가경제 발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의료기관간 무분별한 경쟁으로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게되고 국가보건의료체계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개인과 기업, 정부의 부담증가로 구매력이 감소하고 고용불안과 정부지출 증가로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 건강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보장율 70%이상 실현하도록하고 양질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가겠습니다.
공보험과 민간보험은 이렇게 다릅니다
○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원리를, 민영보험은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며 개인이 해결 해야한다는 원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반하여 민영보험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자는 높은 보험료를, 가난한 자는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보험급여는 차별없이 동등 하게 받는 반면, 민영보험 에서는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천차만별의 보험급여를 받고있슴니다
민간보험 도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민간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험사간 경쟁을 통하여 건강보험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고급의료의 이용을 유인하고, 가입자는 비용의식 없이 의료를 남용하게되므로 총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관리운영비도 증가하게 됩니다(건강보험 4%, 민영보험 30% : 모집인 수당). ○ 보험료 부담계층이 되어야할 부유층과 건강한 자가 대거 민영보험으로 이탈하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난한 계층만 건강보험에 남게되어(민영보험에서는 노인이나 과거 병력자 등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함으로서 사실상 가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건강보험급여비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질병의 안전망인 건강보험이 재정적, 조직적으로 취약해집니다. ○ 경쟁력있는 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하여 민영보험과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경쟁력 없는 병의원은 건강보험에 남아 요양기관과 의사 사이에도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등 건강보험체제를 부정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의료정보는 민간보험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 민간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가장 은밀한 개인정보인 병력을 민간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공단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가입자의 병력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이 2004. 12.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5. 4월부터 시행됩니다. 의료시장개방은 외국병원에 대해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외국병원에게 내국인 진료, 병원의 영리법인화,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 제외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국인 진료, 요양기관 지정 제외는 많은 문제점을 낳습니다 ○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지 않고, 국내병원보다 5~7배의 높은 수가를 적용 받게 되어 고급진료를 선호하는 일부 부유층만 외국병원을 이용하게 되고 이들을 상대로 하는 고가의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난한 계층이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공적 건강보험에 남게되어(민영보험에서는 노인, 과거 병력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함으로서 사실상 가입을 제한함)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건강보험 가입자와 민영보험 가입자로 사회가 양극화되어 상호부조와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위협을 받게됩니다.
의료서비스의 불균등성이 심화됩니다. ○ 영리법인의료기관의 제일목표는 투자자의 이익증대로서 수익이 많은 치료위주의 서비스제공으로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이 아닌 특정영역에 국한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므로 수익성이 예상되는 진료에만 민감하게 대응하는 한편 수익성이 낮은 영역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재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는 보험적용의 범위를 단계적 으로 8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입자의 고충해결,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간보험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경쟁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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