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고령소비자의 행복한 소비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체계 미흡 -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 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세미나 개최 - 고령사회 및 100세 시대 진입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소비자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간 주로 복지의 대상이었던 고령자를 역동적 시장 참여자로 변화시키는 일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효율적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고령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행복한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소비자정책 이슈 및 과제’를 조사하였다*. * 정부부처(12인), 공공기관(22인), 민간단체 및 산업계(18인), 학계(48인) 등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16. 5.10~5.31 조사(붙임 참조) |
□ 고령자 기준 연령에 대해 전문가의 58%는 70세, 26%는 65세라고 응답 조사 결과, 최근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고령자 기준 연령에 대해 전문가의 58%가 70세를, 26%가 65세를 적정 연령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 ‘2014년 노인실태 조사(보건복지부․통계청)’에서 노인연령기준이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일반인 비율(78.3%)에 비해서는 낮지만, 현재 각종 법령에서 65세로 되어 있는 기준 연령의 상향 필요성에 대해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고령자 기준 연령에 대한 100인 전문가 의견 [단위 : %]
□ 고령소비자 문제 중 ‘안전’과 ‘정보’, ‘피해보상’이 최우선 이슈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고령소비자 문제는 안전이었으며, 다음은 정보제공, 피해보상 순이었다. 이는 최근 소비생활 안전 이슈 증대, 고령자 소비시장 형성 및 소비자권리 의식 향상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2] 고령소비자 문제의 상대적 우선순위 [단위 : %] □ 고령소비자 정책, ‘보호-예방-참여’의 삼각체계 필요에 대다수 동의 100세 시대는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모든 면에서 시스템적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 소비자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령소비자 정책에서도 일방적 보호보다는 ‘보호-예방-참여’의 삼각체계가 필요하며, 각각의 과제발굴을 통한 다차원적 접근이 요청된다. [그림 3] 고령소비자 정책 및 과제 동의율 [단위 : %]
전문가의 대다수가 이러한 삼각체계에 동의했으며, 18개 세부과제 중에서는 고령소비자 문제 예방정책인 ‘고령소비자 대상 악질 사업자 단속 및 새로운 수법 적극 공표’와 ‘물품 및 서비스에서의 고령자 안전기준 강화’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각 과제의 중요도를 보면, ▲‘고령소비자 보호’에서는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체계 강화, ▲‘고령소비자 문제예방’에서는 물품 및 서비스에서의 고령자 안전기준 강화, ▲‘고령소비자 참여’에서는 은퇴자의 고령소비자상담 활용 등 소비생활 분야 일자리 및 참여기회 창출 등이 최우선적 과제로 조사됐다. □ 고령소비자가 만족하고 행복한 고령사회를 위한 준비, 현재 수준 많이 미흡 고령소비자가 만족하고 행복한 고령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별 노력도 중요하다. 전문가에게 현 수준을 평가하게 한 결과, 중앙정부 53.0점> 지자체 50.9점> 소비자 48.3점> 기업 43.6점 순으로 나타났다(100점 만점). 이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이 고령사회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특히 가장 중요한 주체인 고령소비자와 기업의 관심 및 지원이 적극 요청됨을 의미한다. [그림 4] 행복한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현 준비 상태 평가 [단위 : 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소비자 정책의 장단기 과제 선정 및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정책 건의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소비자가 행복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소비자 분야의 산‧학‧연‧정 협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고령소비자 문제 종합 대응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를 오는 6월 17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참고1 참조). |
❖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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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고령 및 소비자 전문가 100인 조사 결과 |
고령소비자 전문가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위원 8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민연금공단․고용정보원․노인인력개발원 등 고령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6인, 대한노인회 등 고령관련 민간단체 4인, 은퇴 관련 산업계 4인, 고령자 복지 등 고령관련 교수․연구자 14인, 소비자문제 분야 학자 14인, 노인소비자연구 등 고령소비자 주제 교수․연구자 20인, 공정위 소비자정책 담당 공무원 4인, 한국소비자원 16인, 민간소비자단체 및 연구소 10인 등 100명 ‣ 조사기간 : ‘16. 5.10~5.31 조사 |
고령소비자 문제 이슈 o 소비자기본법에 제시된 소비자권리 및 책무를 중심으로 고령소비자문제 이슈의 중요성을 조사 한 결과, 고령소비자안전과 고령소비자정보, 고령소비자 피해보상이 상대적 순위가 높음. 고령소비자 안전 | -상품의 성분·함량·구조 등 고령소비자안전 기준 마련 -물품 및 서비스관련 고령자 위해방지 -의료·건강서비스 등에서의 안전 | 고령소비자 정보 | -물품 및 서비스 표시·광고의 고령자 친화성, 적정성 -고령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활성화 및 접근성 | 고령소비자 선택권 | -불공정한 거래조건 및 방법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예방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 등 특수한 거래의 범죄로부터 고령자보호 | 고령소비자 의견반영 | -국가, 지자체,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서 고령소비자의 의견을 반영 -고령친화상품·서비스 이용 및 개선활동 참여 | 고령소비자 피해보상 |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공정한 보상 -고령 소비자문제 원스톱 상담망 설치 | 고령소비자 교육 | -고령소비자 대상 악질상법 등 예방교육 -노후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 | 고령소비자 단체조직∙활동 |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 및 조직 구성 및 활동 | 고령소비자 생활환경 | -고령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고령자주거시설 및 요양서비스 등에서의 고령소비자 관점 반영 | 고령소비자 책무 실천 | -소비자 권리의 정당·적절한 행사 -스스로 권익추구를 위한 지식·정보 습득 노력 -자주적·합리적 소비행동 및 친환경적 소비생활 실천 |
[단위 : %]
고령소비자 정책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의견 o 고령사회 및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소비자 정책이 다차원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령소비자 ‘보호-문제예방-참여’의 삼각체계 구축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95%가 동의 o 각 방향별 18개 과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 ▮ 고령소비자 ‘보호-문제예방-참여’의 삼각 체계 구축방향에 대한 의견 [단위 : %]
▮ 18개 정책과제에 대한 동의율 [단위 : %] ▮ 18개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현재 수준 o 18개 정책과제의 중요성을 조사한 결과, 고령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체계 강화(보호), 소비생 활 분야 고령자 일자리 및 참여 기회 창출(참여), 물품 및 서비스에서의 고령자 안전기준 강화 (예방) 등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됨. [단위 : %]
o 18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성과 현재 수준을 기반으로 고령소비자 정책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함. (1) 중요성도 높고 현재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단기 집중 분야’, (2) 중요성은 높으나 현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장기 집중 분야’, (3)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현재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지속 유지 분야’, (4)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선행 과제가 먼저 달성되면서 ‘점진 개선 분야’로 구분 - 그 결과, 고령소비자대상 피해구제 및 상담체계 강화, 물품 및 서비스에서의 고령자 안전기준 강화, 고령자 대상 악질사업자 단속 및 새로운 수법 적극 공표 등이 단기 집중과제로 선정됨.
참고 1 | | 고령소비자 문제 종합대응 방안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안) | □ 주제 : 「고령 소비자문제 종합대응 방안 모색」□ 주최 :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일시 : 2016년 6월 17일(금) 13:40–18:00 □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 주제 : - (종합) “고령 소비자문제 핵심 이슈 및 대응 방안” - (부분) 고령 소비자안전, 거래․정보, 교육, 고령친화산업 구 분 | 시 간 | 발 표 및 내 용 | 비 고 | 개회 및 축사 | 13:40~14:00 | ▫ 축 사: 한국소비자원 한견표 원장 ▫ 개회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김정숙 회장 | 사회자: 숙명여대 옥경영교수 | 기조 강연 및 발제 | 14:00~14:30 | ▫ 기조강연(Key Note Speech) ⦁ 보건복지부 방문규차관 | 14:30~14:50 | ▫ 주제 발표: 고령소비자 문제, 핵심 이슈와 정책 방안 ⦁ 발표자 : 배순영(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 휴식 | 14:50~15:10 | Coffee Break | 제1부 주제 발표 | 15:10~15:40 | ▫ 제1부 고령소비자 안전 및 정보 분야 | 사회자: 소비자원 황은애팀장 | - 15:10~15:25 | ⦁ 주제 2 : 고령소비자 안전 발표자 : 유현정(충북대 교수) | - 15:25~15:40 | ⦁ 주제 3: 고령소비자 표시․정보 발표자 : 구혜경(충남대 교수) | 제2부 주제 발표 | 15:40~16:10 | ▫ 제2부 고령소비자 교육 및 고령친화시장 분야 | 사회자: 김혜선 순천대교수 | - 15:40~15:55 | ⦁ 주제 4: 고령소비자 소비자교육 발표자 : 조혜진(인천대 교수) | - 15:55~16:10 | ⦁ 주제 5: 고령소비자 친화산업의 소비자지향성 발표자 : 김정은(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선임연구원) | 휴식 | 16:10~16:40 | 포스터 논문 발표 및 Coffee Break | 종합 토론 | 16:40~17:40 | ▫ 종합 토론 (가나다 순) 강성경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사무총장) 강 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서기관) 김기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지원센터장) 김용환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심 영 (서원대 생활복지학과 교수) 이창옥 (소비자원 정보교육국 교수) 전경하 (서울신문 산업부 차장 기자)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서기관) | 좌장 : 김정숙회장 | 시상및 폐회 | 17:40~18:00 | ▫ 정기총회 및 논문 시상식 | | | 18:00~ | ▫ 리셉션 | |
참고 2 | | 우리나라 고령소비자 통계적 특성(한․일 비교) |
지표 | 일본 | 한국 | A.인구 특성 | 1.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 3천3백만명, 인구 4명 중 1명 | 662만명, 인구 8명중 1명 | 2, 80세 이상 고령자 인구 | 1천만명, 고령자 3명 중 1명 | 125만명, 고령자 5명중 1명 | 3.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 1천2백만가구, 4가구 중 1가구 | 385만가구, 5가구 중 1가구 | 4. 평균 가구원수(60+가구주) | 2.57명 | 2.46명 | 5. 베이비부머 고령자 진입 | 680만명 모두 65세 이상 | 712만명 ’20년 65세진입 시작 | 6. 60세 이후 기대수명 | 26년 | 24년 | | 6-1. 기대 건강수명 | 20.3년 | 18.3년 | B.소비생활 특성 | 7. 순자산 | 전체 가계 실물자산의 55%, 금융자산의 61% 점유 | 전체 가계의 33% 점유 | 8. 월평균소득 | 비고령자 가계소득의 88% | 비고령자 가계소득의 63% | 9. 연금소득 수령자 비율 | 98.4% | 77.6% | 10. 노인빈곤율 | 19.4% | 48.5% | 11. 월평균소비지출 | 비고령자가계 지출의 88% | 비고령자가계 지출의 63.8% | 12. 소비지출 상위 품목 | 식비, 광열·수도, 보건, 교제비, 교양오락비 등 기초적 지출/선택적 지출 모두 해당 | 식비, 주거․광열․수도, 교통, 보건, 기타 등 기초적 기출이 주로 해당 | 13.소득/소비규모 만족자 비율 | 43.7%, 전체가구 비해 낮음 | 10.5%, 전체가구와 비슷 | 14.소비생활 만족자 비율 | 70.9%, 전체가구 비해 높음 | 48.0%, 전체가구 비해 높음 | 15.생활의 심리적 안정감(UN 국제 통계)* | 높음 | 보통이거나 낮음 | C. 소비자문제 특성 | 16. 소비자상담 건수 (60세 이상) | 연 22만8천건, (전체 소비자상담의 35.2%) | 연 3만3천건 (전체 소비자상담의 8.7%) | 17.소비자상담 상위 품목 | 건강상품 전반, 상품일반, 기타 건강상품, 펀드형 투자상품, 디지털콘텐츠, 공사․건축 | 건강식품, 병의원서비스, 기타서비스, 이동통신 기기․서비스, 보험 | 18.소비자문제 인식/경험 | 가격, 고객에 대한 태도, 불만․요구에 대한 사업자 대응 등에서 타 연령에 비해 더 민감 | 품질대비 비싼 가격, 분쟁 시 문제해결 어려움에 타 연령에 비해 높은 경험 | 19. 소비자피해경험율 | 연간 11.4% -전체 연령의 10.6%에 비해 높음 | 연간 11.9% -전체 연령의 13.5%에 비해 낮음 | 20.주요 소비자피해 품목 | 60 세+ | 디지털 콘텐츠, 상품일반, 인터넷 접속회선, 공사·건축, 무료 대출․사채 | 유사보험, 병의원서비스, 이동통신, 민영보험, 간편복 | 80 세+ | 상품일반, 공사·건축, 신문, 펀드형 투자상품, 건강상품 | 21.방문판매 및 기만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 타 연령층에 비해 피해 큼 -70세 이상 판매수법 상위 10 개 중 25.9%가 기만상술 | 타 연령층에 비해 피해 큼 - 60세 이상 방문판매 소비 자피해 경험 연간 35.5% (전체 연령은 24.1%) | 22.소비자피해액 | ’14년 소비자피해자 1인당 약 34만원(32,919엔)-타 연령보다 많음 | ’14년 소비자피해자 1인당 약 35만원 -타 연령보다 적음 |
출처: 배순영·오수진·황미진, 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 및 소비자문제 한‧일 비교, 소비자정책동향 2016,3월호 (통계 기초 출처 등 자세한 사항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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